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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④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지원내용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 지원제외자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안내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신청방법
 
담당부서

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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