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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ㆍ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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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 원) * 타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
ㆍ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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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최장 20년) |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
ㆍ신규 전세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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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ㆍ공통 지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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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대행수수료 100% 지원) *본인 부담금 30%는 경공매 절차 이후 사후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
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 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 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 250만 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
※ 각 지원사항 별 자산·소득기준 등 세부요건은 개별 확인 필요
02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내용
1.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ㆍ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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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 원) * 타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ㆍ금융·주거 지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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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원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이하자) |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이하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의 경우 저리 대환대출 불가 |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인근 공공임대 거주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 우선공급(최장 20년) |
ㆍ공통 지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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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 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
저소득층 신용대출 | 3%대 금리로 지원(한도 1,200만 원) |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 250만 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
※ 각 지원사항 별 자산·소득기준 등 세부요건은 개별 확인 필요
2.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 희망자)
*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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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
※ 각 지원사항 별 자산·소득기준 등 세부요건은 개별 확인 필요
주택정책과
02-2133-1200~1208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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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5년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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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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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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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10년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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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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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도시국 | 박진영 |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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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주택정책과 | 홍성수 | 과장 | ※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026 전화: 02-2133-7034 전화: 02-2133-7702 전화: 02-2133-9591 전화: 02-2133-7280 전화: 02-2133-7277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송경숙
이민서 장희춘 이유림 이 슬 김민정 |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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