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자치구별 기준 상이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 거주 1~4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헨드레일 등 설치(1가구당 400만원 ~ 600만원)
선정방법
- 선정 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지원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공사 내용 결정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 시공사)
- 5단계
- 6단계
신청방법
- 매년 초(1~2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문의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