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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선정자 1~4회차 미청구자의 5회차 ‘지원금 청구’ 안내
제목 2022년 선정자 1~4회차 미청구자의 5회차 ‘지원금 청구’ 안내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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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선정자 중 지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월세지원 1~4회차 미신청(월세이체증) 등으로 10개월분을 못 받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청구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월세이체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은 첨부된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pdf)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구기간이 지나면 2022년 지원사업은 최종 종료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청구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관련 주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대상 : 22년 선정자 중 1~4회차 미청구자 등 지원자격 유지자 중에서 10개월 분을 못 받은 자

(서울시 외 전출, 전세이주, 공공주택입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변동 월까지만 월세 지원됨)

 

청구기간 : 2023. 6. 8.() ~ 6. 13.()(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청년월세 청구시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오류페이지(웁스)’ 뜨는 경우 PC, 모바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캐시화일 삭제 등을 해야 하며, 조치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자격 유지를 하고 있으나 10달분을 못 받은 경우에만 제출)

지원받지 못한 월세 이체확인증(이체증에는 이체금액 , 이체일자, 월세 받는 임대인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이 명시되어야 함(계약서 명시된 임대인과 동일해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1833-2030,(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

 서류미비, 미청구 등으로 1~4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비 서류를 이번에 같이 첨부하여 청구(증빙자료 업로드 개수초과시,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지급예정일 : 2023. 6. 30.() 예정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안내멘트를 듣고 나서 상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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