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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제목 ‘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4-01-23 조회수 1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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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 지급일자 : ‘24. 2.26.(월)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3.12월, ’24.1월분)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변경/중지신청 : ’24. 1.24.(수) ~ ‘24. 2. 2.(금), 24시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

※ ’24년 서울시 청년수당지원사업(상반기) 신청시 2월중으로 중지신청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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