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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4차(9,10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제목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4차(9,10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29551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4(9,10월분) ‘지원금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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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선정자의 청년월세지원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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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 ’21. 10. 29. () ~ 11. 10.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이체확인증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청구기간 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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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정일 : ’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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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이름 클릭 지원금청구 등록월세 이체확인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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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10월 기준으로 작성

 

2개 이체증(9, 10)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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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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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은행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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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이체금액, 이체일자보내는 분(신청인), 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https://bit.ly/31bXdx3

 

각 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37250458

 

- 신청인과 보내는 분,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 동일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마이페이지)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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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https://bit.ly/2ZwCl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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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급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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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2, 3회차)4회차에 2,3회차 중 최소 한 회차의 이체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중지 대상으로 확정됨

 

2,3회차에 이체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 미비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2,3회차 미청구자에 포함됨

4회차에 2,3회차 이체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급중지 대상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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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미청구자 명단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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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3jMGQNE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영상 : https://bit.ly/31bXdx3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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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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