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3회차(12,1월) ‘지원금청구’ 안내
제목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3회차(12,1월) ‘지원금청구’ 안내
등록일 2022-01-26 조회수 4586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2021년 하반기 선정자(`21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회차(12, 1) ‘지원금 청구안내

 
 

2021년 하반기 선정자의 3회차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안내드립니다.

 

청구기간 : `22. 1. 27.() ~ 2. 10.() 24:00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지급 예정일 : `22. 2. 25.()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지원금 청구 등록3회차 등록

 

청구 내용은 1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

2회차 지원금 청구부터는 이체증 등록이 생략되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1(01/01~01/31)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12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12월 또는 1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it.ly/3qJwuSR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원중지 안내 : 일괄 지원중지 처리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2회차, 3회차)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