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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사전 안내(21.12.16.부터)
제목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사전 안내(21.12.16.부터)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13631
첨부파일

현재 진행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이 2021.12.16.기준으로 수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기존 적용되고 있는 각 사업의 혜택이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업 내용의 구체화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시 요구되는 필요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아래)과 수정되는 공고문을 사전게시하오니 20211216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참고바랍니다.

 ※주거포털 추천서 신청 시스템이 오전 11시 이후 수정될 예정이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가능한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존>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8.4. 전 허가/승인된 것에 한함)

 

○예비신혼부부 입증절차 변경1

<기존> ①추천서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등 서울시 제출(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②대출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등 은행 제출

       → ③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변경> ①대출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등 은행 제출(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②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변경되는 내용은 추천서 신청 및 대출신청 시 혼인예정증빙자료를 이중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추천서 신청 시에는 혼인예정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협약은행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함을 증빙하는 자료는 기존과 마친가지로 은행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예비신혼부부 입증절차 변경2

<기존>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예정증빙자료 등 제출

<변경> : 서울시에 추천서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가 미혼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함) 각 1부 첨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가능한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존>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8.4. 전 허가/승인된 것에 한함)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사항 변경이 없는 2년 미만 계약의 갱신 등은 대출연장 시 갱신계약서 제출 의무 폐지

 

<기존> :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은행 대출심사 시 갱신계약서 제출(묵시적 갱신 인정 X)

<변경> : 묵시적 갱신 인정

 

○신청서류 중 소득증명서류 간소화

<기존>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촬영사진 제출 필요

<변경>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촬영사진 제출 불필요

※다만, 근로 상황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을 추천서 심사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구체화

  • 근로유형에 따른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세분화 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추천서 신청 전 반드시 [붙임]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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