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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11,12월) ‘지원금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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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29 | 조회수 | 2048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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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회차(11, 12월) ‘지원금청구’ 안내
2021년 상반기 선정자의 청년월세지원 5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 안내 드립니다. □ 청구기간 : ’21. 12. 30. (목) ~ ‘22. 1. 10. (월)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청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지난 1~4회차에 미청구하여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5회차에 이체확인증과 함께 청구 바랍니다. ※ 청구기간 중 서울주거포털에서 수혜자 설문조사가 진행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급 예정일 : ’22. 1. 25.(화)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자세히보기 → ‘지원금 청구 등록’ → 5회차 청구 등록 ※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12월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 증빙자료는 2개 이체확인증(11, 12월) 첨부
□ 제출서류 ① 11월과 12월에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11월(11/1~11/30)과 12월(12/1~12/31)에 이체된 증빙을 첨부하고,
- 필수항목 : ① 이체금액 ② 이체일자 ③ 계좌번호 ④ 보내는 분(신청인) ⑤ 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 신청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 등록 필수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임대인 홍길동 (서명)(○○은행 123-4567-89102)
※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안내 영상 : https://bit.ly/31bXdx3 ※ 은행 별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 https://bit.ly/3ySpENj
② 11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 변경/중지 신청방법 안내 영상 : https://bit.ly/2ZwClQJ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급중지 안내 ①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3, 4회차)는 5회차에 3,4회차 중 최소 한 회차의 이체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중지 대상으로 확정됨
② 2회 연속 미청구자 명단은 첨부파일 참고
□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 하반기 월세지원과 등록 방법 동일 ①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3jMGQNE ②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영상 : https://bit.ly/31bXdx3 ③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 참여 안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속가능) 5회차 청구기간 중 20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보다 나은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기간: 5회차 청구기간 중 ○ 설문조사 참여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지원금청구 등록’ 화면 위의 ‘설문조사 배너’ 클릭 ○ 설문응답을 완료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0분께 감사 사은품(기프티콘) 지급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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