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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11,12월) ‘지원금청구’ 안내
제목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11,12월) ‘지원금청구’ 안내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8692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회차(11, 12) ‘지원금청구안내

 

 

2021년 상반기 선정자의 청년월세지원 5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안내 드립니다.

청구기간 : ’21. 12. 30. () ~ ‘22. 1. 1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청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4회차에 미청구하여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5회차에 이체확인증과 함께 청구 바랍니다.

청구기간 중 서울주거포털에서 수혜자 설문조사가 진행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급 예정일 : ’22. 1. 25.()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자세히보기 지원금 청구 등록5회차 청구 등록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12월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증빙자료는 2개 이체확인증(11, 12) 첨부

 

제출서류

11월과 12월에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11(11/1~11/30)12(12/1~12/31)에 이체된 증빙을 첨부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필수항목 : 이체금액 이체일자 계좌번호 보내는 분(신청인) 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 신청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 등록 필수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임대인 홍길동 (서명)(○○은행 123-4567-89102)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안내 영상 : https://bit.ly/31bXdx3

 

은행 별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 https://bit.ly/3ySpENj

 

11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변경/중지 신청방법 안내 영상 : https://bit.ly/2ZwClQJ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급중지 안내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3, 4회차)5회차에 3,4회차 중 최소 한 회차의 이체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중지 대상으로 확정됨

3,4회차에 이체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 미비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4회차 미청구자에 포함됨

5회차에 3,4회차 이체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급중지 대상으로 확정됨

2회 연속 미청구자 명단은 첨부파일 참고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하반기 월세지원과 등록 방법 동일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3jMGQNE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영상 : https://bit.ly/31bXdx3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 참여 안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속가능)

5회차 청구기간 중 20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보다 나은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기간: 5회차 청구기간 중

설문조사 참여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지원금청구 등록화면 위의 설문조사 배너클릭

설문응답을 완료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0분께 감사 사은품(기프티콘) 지급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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