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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특정바우처를 지급하여

반지하로 회귀하지 않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25.3.17. 통계청)(단위: 만원)

지원내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025년 359.8 547.7 762.6 857.8 903.1 973.3 1,043.5 1,113.7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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