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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필수 제출 서류(4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 ~ ㉢ 중 하나 제출
      •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 모두 제출
      •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를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 3) 기숙사의 경우 기관 날인된 입실확인서 제출
  • 2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년 2월~4월)간 월세 이체 내역

    • -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가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시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월~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3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바로가기
  •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 ※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 ※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서류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인의 군 복무내역을 증빙하고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

신청자격확인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확인
      •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 상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국세청 홈텍스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 ※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
    한국감정원 청약홈
    •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조회
    국세청 홈텍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 분야: 신청제외(생계, 의료, 주거)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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