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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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2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년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신청자격확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주택정책과
02-2133-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