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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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4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를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2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년 2월~4월)간 월세 이체 내역
3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추가서류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신청자격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주택정책과
02-2133-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