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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1. 피난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 재난사고(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난시설 설치, 피난시설 :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피난사다리 등, 지원대상 여부는 자치구(건축과)로 문의, (QR코드) 피난시설 및 침수방지시설 필요성 홍보영상 바로가기, 반지하 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1. 피난시설 설치사업, 상세정보 지원대상 1순위 22년 상태조사 1, 2단계 대상(장애인, 어르신, 아동 거주 주택), 2순위 자치구가 긴급하게 피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긴급, 중점관리대상 등), 지원 내용 피난시설 설치 지원, * 피난시설 예시 :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피난사다리 등, 문의 자치구 건축과, 추진방법 자치구별 지원대상(주택) 선정하여 피난시설 설치 지원, 지원 절차 1. 홍보 - 자치구(서울시), 2. 신청 - 소유자(세일자 등), 3. 지원대상 여부심사 - 자치구, 4. 심사결과 통보 - 자치구에서 신청자, 5. 시설 설치 - 자치구(계약업체), 6. 현장확인 후 비용 지금 - 자치구 정산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1. 피난시설 설치사업, 침수대비 행동요령, 반지하주택, 지하역사-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확인, 이동 등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단계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신속히 탈출 * 가급적 운동화 착용,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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