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피난시설 설치사업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1. 피난시설 설치사업
- 지원대상
- 재난사고(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난시설*설치
- * 피난시설: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피난사다리 등
- ※ 지원대상 여부는 자치구(건축과)로 문의
피난시설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홍보영상 바로가기 QR코드 링크 : https://tv.seoul.go.kr/p/abd52172102f49aca04d103bd21e1aa8
반지하 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상세정보
- 지원 대상
- 1순위: '22년 상태조사 1,2 단계 대상(장애인, 어르신·아동 거주 주택)
- 2순위: 자치구가 긴급하게 피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긴급, 중점관리대상 등)
- 지원내용
- 피난시설 설치 지원 * 피난시설 예시 :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피난사다리 등
- 문의
- 자치구 건축과
추진방법
자치구별 지원대상(주택) 선정하여 피난시설 설치 지원
지원절차
- 홍보: 자치구(서울시)
- 신청: 소유자(세입자 등)
- 지원대상 여부심사: 자치구
- 심사결과 통보: 자치구 → 신청자
- 시설 설치: 자치구(계약업체)
- 현장확인 후 비용지급: 자치구 정산
침수대비 행동요령
- 반지하주택, 지하역사-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 확인, 이동 등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 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신속히 탈출 * 가급적 운동화 착용
-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
서울안전누리 누리집 바로가기 QR(링크: https://safecity.seoul.go.kr/)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2.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 상시접수
- 집중 호우시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 *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반지하 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지원정보
-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구, 침수피해우려 지역 내 가구(수방기준) 등
- 지원내용
-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무상 지원
- 접수
- 상시접수(자치구 치수과)
추진방법
건물소유자와 세입자의 신청으로 자치구는 지원대상 심사 후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무상 지원 설치
지원절차
- 홍보: 자치구(서울시)
- 신청: 소유자(세입자 등)
- 지원대상 여부심사: 자치구
- 심사결과 통보: 자치구 → 신청자
- 차수판 설치: 자치구(계약업체)
- 현장확인 후 비용지급: 자치구 정산
희망의 집수리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3. 희망의 집수리
연 2회 접수(2월, 7월 중)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반지하 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지원정보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24.8.1. 보건복지부 고시)
- 1인가구 중위소득: 2,392,013원, 중위소득 60%: 1,435,208원
- 2인가구 중위소득: 3,932,658원, 중위소득 60%: 2,359,595원
- 3인가구 중위소득: 5,025,353원, 중위소득 60%: 3,015,212원
- 4인가구 중위소득: 6,097,773원, 중위소득 60%: 3,658,664원
- 5인가구 중위소득: 7,108,192원, 중위소득 60%: 4,264,915원
- 6인가구 중위소득: 8,064,805원, 중위소득 60%: 4,838,883원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25년 신청불가: 2022~2024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 지원 내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집수리 공종: 도배·장판·단열·방수·처마·창호·싱크대·타일·도장·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천장보수·전기작업·제습기·곰팡이제거·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보일러·환풍기
- 지원금액(사업비):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 지원 규모
- 1,000가구(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
- 접수
- 연 2회 접수(2월, 7월 중)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
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4.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
상시 접수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특정바우처를 지급하여 반지하로 회귀 하지 않도록 주거상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도모
반지하 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지원정보
-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25.3.17. 통계청)
- 1인가구 소득: 3,598,000원
- 2인가구 소득: 5,477,000원
- 3인가구 소득: 7,626,000원
- 4인가구 소득: 8,578,000원
- 5인가구 소득: 9,031,000원
- 6인가구 소득: 9,733,000원
- 7인가구 소득: 10,435,000원
- 8인가구 소득: 11,137,000원
- 제외 대상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 규모
-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최대 1,44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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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관련 지원사업 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시 접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주거취약게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주비 및 정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반지하 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상층 이주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지원정보
-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가구 등
- 자격 요건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20%P 가산) 소득: 2,518,715원
- 2인가구(10%P 가산) 소득: 3,286,202원
- 3인가구 소득: 3,813,487원
-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50만원
- 민간임대주택 대출지원: 무이자 최대 5천만원 - 5천만원 초과 대출시 8천만원 한도로 금리 1.2%~1.8% 적용
-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 이주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
지원 절차
- 상담 받기: 주거상담소 (거주지)
- 신청: 동주민센터 (거주지)
- 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LH, SH
- 주택물색 및 계약: 선정완료 된 사람
-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 이주 및 정착지원: 주거상담소 (전출지)
주거상담소 연락처
주거상담소 연락처 - 상담소명, 연락처로 구성
| 상담소명 |
연락처 |
상담소명 |
연락처 |
상담소명 |
연락처 |
상담소명 |
연락처 |
| 강남 |
02-3453-2270 |
강동 |
02-6933-6870 |
강북 |
02-980-4808 |
강서 |
02-2661-0896 |
| 관악 |
02-877-3196 |
광진 |
02-6953-4066 |
구로 |
02-853-9278 |
금천 |
02-855-4523 |
| 노원 |
02-6953-1142 |
도봉 |
02-6098-1200(내선2) |
동대문 |
02-6496-5400(내선2) |
동작 |
02-8161695 |
| 마포 |
02-6383-6100 |
서대문 |
02-391-3733 |
서초 |
02-6990-5500 |
성동 |
02-6990-5200(내선2) |
| 성북 |
02-922-5942 |
송파 |
02-400-2271 |
양천 |
02-6933-6190 |
영등포 |
02-785-7044 |
| 용산 |
02-6713-5055 |
은평 |
02-388-2979 |
종로 |
02-722-8658 |
중구 |
02-6909-9370 |
| 중랑 |
02-490-1700(내선2) |
* 2025년 4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