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26년 서울시 청년월세에 선정되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국토부 청년월세에 최종 선정될 경우, 기 지급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전액 환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유형을 달리하여도, 신청자 본인의 과거 선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자치구(은평, 광진 등)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신청 전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예시: 4월까지 수급, 5월 미수급일 경우 신청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