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신청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4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