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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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 대상(’24.7.30. 이후)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입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1 지원대상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사람

02 지원내용
보증료 납부액 (30만원 한도)

03 가입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만 가능

04 신청조건
05 신청서류
서류발급처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 실행 은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 대출 실행 은행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일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청구 불가
(거주지 자치구에 지원 사실 통보 예정이며 중복 수령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환수)
주택정책과
02-2133-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