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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무이자로 보증금지원을 원하는 세입자를 위해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신청자격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가구원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20% 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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