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게시물 : 104건] 페이지 5/11
41.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입실확인서와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2가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자녀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 (임대인 = 집주인) 서명 날인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4.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면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이체증만 제출하면 되며, 5월 19일(신청마감일)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차임 후불 조건이라 월차임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보증금을 완납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 2월, 2 ~ 4월 월세 이체 : 2, 3, 4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3월, 4 ~ 5월 월세 이체 : 4, 5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4월, 4월 월세 이체 : 4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5월 19일 이전, 5월 월세 지급 기일 미도래로 월세 이체내역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45.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쳐서 한 번에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이체 내역과 계약서상 월세액 금액이 불일치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월세액과 관리비를 한 번에 이체하였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으로 월세 이체가 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6.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현금 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 5월 19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월세 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제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47.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내 임대인의 정보 확인되어야 함
48. 여러 달의 월세(연세)를 한 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서식(월차임 납부확인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49. 월세 이체를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부모님 등)이 했는데, 신청인 본인이 월세 이체하지 않으면 탈락하나요?
◦ 월세이체내역에는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체한 사람 명의가 신청인과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50.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후 제출 서류 중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청기간(’26.5.9.(수) 10:00 ~ 5. 19.(화) 18:00 마감시간까지)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자격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의신청 기간에 추가 제출이 불가하니 신청 마감 전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