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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부담 감소·공급 속도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부담 감소·공급 속도 -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 공공재개발·모아·도심공공복합사업 지원 - 금융지원,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적용, 인허가 절차관리 등… 주택공급 속도 - 오 시장, 13일 공공재개발 모범사례 아현1구역 현장점검, 신속한 추진방안 모색 - 소형주택 도입으로 공유지분 난제 해결, 현금청산 최소화 및 3,476세대 공급
2026-04-13주거정비과
"한옥 '흰개미 방제' 5월까지 신청하세요"…서울시, 맞춤방제로 피해 차단
"한옥 흰개미 방제 5월까지 신청하세요"…서울시, 맞춤방제로 피해 차단- 봄철 흰개미 집단출몰 한옥 목구조 위협, 가옥 현장점검 후 전문방제 작업 시행- 흰개미 집단 출몰 또는 흔적 사진 증빙시 ‘직접 방제’, ‘예방 약제’ 맞춤형 지원- 한옥지원센터, 서울한옥포털 통해 5월까지 접수… 예방약제 배부 유지교육 병행
2026-04-12한옥건축자산과
정비사업 쉽고 빠르게…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 공개
정비사업 쉽고 빠르게…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 공개 -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한눈에 정리, 24개 사업 기간 단축 노하우 총망라 - 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 조합·자치구 협업 방안까지…사업 장기화 해소 기대 -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활용…시리즈 숏폼으로도 제작 예정□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결국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 지연은 조합과 주민들이 가장 신경 써서 방지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개 등 총 24개 기간 단축 방안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특히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또한 매뉴얼에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절차’·‘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 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공급 주체로서 ‘능동적인 일정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간단축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통 2.0 공정관리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정보센터 > 자료실)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일반 시민도 매뉴얼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팁을 담은 시리즈 숏폼도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6-04-08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 사업 단계별 따로 내던 서식,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정비사업 전반 통용 - 변경 없으면 기존 동의서 그대로 활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표준 서식 게재해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의 경우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딱 1회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재개발 동의서 징구 절차>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요청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또한 개정했다.□ 한편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2026-04-07주거정비과
"퇴근후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상담 받으세요"…서울시, 현장설명회 확대
"퇴근후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상담 받으세요"…서울시, 현장설명회 확대 - 예방 교육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 1:1 상담까지 피해 접수·지원 안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저녁 시간대 운영 청년 접근성 강화…하반기 5회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 순차 공지 예정 - 31일(화) 올해 첫 설명회에126명 참여…4.2(목) 양천청년센터, 6.9(화) 금천청년센터 예정□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특강) 임대차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시는 모든 설명회 일정을 지난해 시범 설명회에서 높은 호응을 이끌었던 시간대인 저녁 7시~9시로 8회 전 일정을 동일하게 편성해, 청년들이 퇴근 이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권 내 청년공간을 설명회·상담 장소로 확보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설명회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문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280)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31일(화)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126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4월 2일(목) 양천 청년센터, 6월 9일(화) 금천 청년센터를 찾아간다. 하반기 5회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 순차 공지할 예정이다.□ 이자영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전에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주는 설명회를 확대해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1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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