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30년까지 100곳 선정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30년까지 100곳 선정 - 시,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10월 13일부터 공모…11.2.부터 접수 연내 선정 - 관리계획 수립·조합설립 병행…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 - 대상지, 면적 2만~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소유자 60%·면적 1/2 동의 필요 - 투기대책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구역계 공개일’ 앞당기고 구분소유권 확보시까지 인정 - 10월 한 달간 모아통합기획 공모 권역별 주민설명회…10월 13일 오후 7시 강남권역 개최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 ’ 을 마련하고 , 13 일 ( 화 ) 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 □ ‘ 모아통합기획 ’ 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 신속통합기획 ’ 을 모아주택 · 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 서울시는 모아타운 쾌속추진을 위해 ▲ 신속한 모아주택 공급을 위한 획기적 기간 단축 ▲ 건축계획 품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모아타운 조성 ▲ 주민체감형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3 대 전략을 중심으로 ‘ 모아통합기획 ’ 을 추진한다 . 시 · 구가 함께 계획 세우고 , 주민은 동시에 조합설립 … 착공까지 4.5 년 > □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 ‘ 신속통합기획 ’ 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 년에서 약 4.5 년으로 1.5 년 줄인다는 목표다 . □ 먼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하나의 계획으로 계획으로 통합한다. 주민대표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에 반영한다. □ 모아타운별로 주민 , 서울시 , 자치구 , 모아통합계획가 (MP), SH 가 참여하는 협의체 ‘ 모아한팀 ’ 을 운영한다 . 계획수립 , 사업추진 , 행정주체와 사업주체가 단계별로 나뉘어 연계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한다 . ○ 주민은 조합설립과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자치구는 관리계획 제안과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승인과 총괄·공정관리를 맡는다. 통합심의위원이 초기부터 모아통합계획가로 참여해 계획을 조정·자문하고,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에 참여한다. ○ 후보지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주민참여단’이 모아한팀에 참여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전달한다. □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약 2 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그 사이 주민 관심이 줄고 사업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 ○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타운 범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추진한다. ○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다.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 년에서 약 4.5 년으로 1.5 년 단축해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을 앞당긴다 . 건축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착오 줄이고 , SH 가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 지원 > □ 모아통합기획으로 사업계획의 품질도 높인다 .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 · 높이 · 형태 등 방향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인다 . ○ 모아주택은 중·소규모 설계자가 주로 참여하고 조합설립 이후 사업성에 맞춰 건축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잦았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특별건축구역, 대지조성·단지·배치계획, 경관계획,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등을 담아 미리 제시할 예정이다. □ SH 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 종전자산 감정평가, 건축기획,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거쳐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개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고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은 이 자료를 조합설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1 월 2 일부터 市 접수 , 소유자 60%· 면적 1/2 동의 필요 > □ 서울시는 11 월 2 일 ( 월 ) 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 전체 면적 2 만 ㎡ 이상 10 만 ㎡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와 토지면적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 동의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 검인받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자치구는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는 즉시 구 누리집과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역계를 공개하고, 구역 내 주민에게 공모추진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추진지역임을 안내한다. ○ 동의율을 확보한 추진주체가 자치구 모아타운 소관부서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를 방문 제출하면, 자치구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서류 검토, 부서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한다. □ 모아통합기획 공모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시스템 사용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 주민이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동의율 확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후보지는 도시계획 · 건축 ·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선정된 후보지는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 를 지원하고 , 즉시 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시는 2030 년까지 후보지 100 곳을 선정하여 추가 8 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하여 매년 20 개소 내외를 선정하되 ,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다만 , 향후 주택수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 아울러 , 그동안 ‘ 공공참여 모아타운 ’ 추진은 연 1 회 별도 공모절차로 선정했으나 , 앞으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시 공공참여 희망 여부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인 공공참여 모아타운 선정절차와 기준 등은 세부 기준 마련한 후 향후 안내할 예정이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 구역계 공개일 ’ … 분양권은 ‘ 구분소유권 확보 ’ 해야 인정 > □ 모아타운 사업지의 투기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 ’ 에서 ‘ 구역계 공개일 ’ 로 앞당긴다 .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 □ 분양권 인정 기준도 엄격해진다 .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인정한다 . □ 또한 , 지목이 ‘ 도로 ’ 인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7 일부터 서울 전역에 대한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 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시 , 부동산 거래를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거래 적발시 ,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 □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 2027 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 그동안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올해 12 월 31 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다 . ○ 자치구는 접수된 주민제안 신청서를 자치구는 검토하여 ‘27년 1분기 내 서울시 전문가 자문에 상정하여 관리계획 수립범위를 확정한 경우 후보지로 인정되어 주민제안 추진이 가능하다. □ 현재 주민제안 모아타운 동의서를 접수 중인 지역에서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 올해 12 월 31 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 신청시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로도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 다만, 이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등은 주민제안 기준을 따르되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 또한 , 시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 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 지난 10월 1일 중랑구청에서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7시에는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강남권역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권역별로 순차 개최할 예정이다. 연번 대상 자치구 일시 장소 1 중랑구·강북구·성북구 10.1.(목) 19시 (개최완료) 중랑구청 대강당(지하1층) 2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10.13.(화) 19시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 3 도봉구·노원구·동대문구·광진구·성동구 10.20.(화) 19시 성동구청 대강당(3층) 4 종로구·중구·용산구 10.22.(목) 19시 용산구청 대회의실(지하2층) 5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10.27.(화) 19시 마포구청 대강당(2층) 6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10.29.(화) 19시 영등포구청 별관 강당(5층) □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주택 - 모아주택 모아타운 - 자료실 - 제도ㆍ운영자료 ) 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 ” 며 “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 ” 고 말했다 .
2026-10-08모아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