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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4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제목 ‘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4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4-06-02 조회수 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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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4)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지급일자 : ‘24. 6.25.() 예정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4.4~5)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변경/중지신청 : ’24. 6. 3.()~6.10(월), 24시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 및 중지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5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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