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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6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
제목 ’26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9-23 수정일 2026-09-23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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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지급일자 : 2026. 10. 23.() 예정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2026.8~9월분)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변경/중지신청 : 2026. 10. 5.() 24:00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모바일에서는 ’(햄버거 버튼) 클릭 [로그인] 클릭)

[마이페이지] 클릭 (, 모바일에서는 ’(햄버거 버튼) 클릭 [마이페이지] 클릭)

[청년월세 지원 신청 현황] 클릭

[신청현황 보기] 클릭

[변경신청] 클릭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클릭

변경신청구분(‘중지또는 변경’) 선택

변경신청 내용 입력 및 필수서류 첨부 등록 후 [저장] 클릭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

제출서류 :

이사간 곳에서 새로 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 반드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추가 제출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2. 건물 등기부등본

 

 

-1. “고시원, 셰어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실거주 확인서)]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해당 소재지를 사업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입실확인서와 함께 추가 제출

 

 

전입신고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정부24 접속(로그인) 주민등록표등본(초본)발급클릭 발급하기클릭신청할 서비스 선택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선택 화면 하단 신청 내용 중 발급형태 선택부분을 전체발급선택하여 신청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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