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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회차(10월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제목 5회차(10월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2020-10-30 조회수 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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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10월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급여청구 : ’20.11.1.() ~ 11.10() 10일간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신청자이름 클릭 지원금청구등록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10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 받는 분은 임대인으로 기본적으로 입력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받는분이 임대인이 아닐경우 특이사항에 기재 요망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지 급 일 : ’20.11.25() 예정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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