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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미청구자 '지원금 청구요청' 및 '선정취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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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16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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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금 미청구자 '지원금 청구요청' 및 '선정취소' 안내
►상반기 선정자의 지원금 청구는 '11월초'에 공지 및 알림톡 발송 예정 (계좌개설 불필요)◀ 2021 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 10월 25일 기준 현재까지 8,9 월분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은 10월27일(수) 24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마감일자 이후에도 청구서류 보완은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금고(신한은행) 전용계좌 신규 개설 (계좌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02-6023-8530)
‣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필수사항)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 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신한청년드림통장, 전용체크카드(신한멤버십플러스체크카드 서울시) 등 발급하면 GS25 5천원 쿠폰 등 증정 *카드 발급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좌개설 : https://bit.ly/sol_youth (붙임 매뉴얼 참조)
*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신한은행 계좌개설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36266 * 지원금 청구 등록 안내 영상
‣ 제출서류 : 신청인 본인 계좌에서 8월과 9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계좌이체확인증
- 계좌이체확인증 : 금액, 일자, 보내는 사람 (신청인),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세 받는 사람과 임대인 / 보내는 사람과 임차인 일치 여부 확인 후 지급
※ 월세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9월 기준으로 작성 (8,9월 합산X) * 이체확인증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37250458
□ 선청취소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보기 → 신청정보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 . □ 청구금액 : 40만원 (8월과 9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 예정일 : ’21. 11. 15.(월) * 최종 선정자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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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주거포털에 개설한 계좌를 등록해야하나요?
지원금 전용 청년DREAM 계좌 신규 개설 완료 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약정체결'과 '지원금 청구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청년수당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계좌 등록'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해지하고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개설하신 청년드림통장으로 희망두배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계좌개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화문의 (02-6023-8530) . 2.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계좌말고 다른계좌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전용계좌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신한은행 (청년DREAM) 계좌로만 지원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신한은행 (청년DREAM) 계좌 개설 안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36266
*계좌개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화문의 (02-6023-8530) . 3. 청년DREAM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한도제한계좌로 인해 청년DREAM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한 후 청년DREAM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한도제한계좌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본인 계좌 압류 등으로 청년DREAM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DREAM 계좌를 개설 가능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이 대신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지정 방법 >
① (신청인)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 4번 “급여지급 계좌 대리인 지정서”에서
붙임양식(지정서)과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지원금 청구 등록(특이사항에 대리인지정 표기) ’에 등록
② (서울시) 대리인등록 완료 문자를 신청인에게 발송
③ (대리인) 청년DREAM 계좌 개설 *계좌개설 후 '계좌등록' 절차 없음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 4. 월세이체를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 본인 외 부모님 등이 월세를 이체한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 3번 “신청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붙임양식(사실확인서)와 이체증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지원금 청구 등록’에 등록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 5. 최종 선정되었는데 1회차 지원금 수급 전에 선정 취소 하고 싶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보기 > 신청정보 >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하여 취소 등록하세요. 신청취소는 10월 25일까지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6. 월세를 현금 납부하여 이체확인증 양식 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 양식' 다운받아 내용 기재 및 임대인 서명 날인 후 첨부하세요.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15117939 . 7.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 양식' 다운받아 내용 기재 및 임대인 서명 날인 후 첨부하세요. (월세이체증도 반드시 첨부)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15117939
. . 8.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 발급 받아 첨부하세요. . 9. 8,9월 월세이체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월에 이사했는데 월세를 후불로 납부하는 경우,
당월청구 사실확인서 양식과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9월 이체확인증 총 3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하세요.
※ 당월청구 사실확인서 양식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식블로그 자료실'에만 있음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89008742
(2) 개인사정으로 월세를 미납한 경우(보증금에서 차감, 경제사정 등),
'사실확인서(월세를 미납한 경우)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
10. 첨부서류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체증심사, 대리인지정서 심사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문의, 1:1문의를 통해서 이체증 등을 잘 올렸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1. 이사를 가서 주소지 변경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사간 집에서도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신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주소지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해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지역 외로 이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12. 지급예정일이 언젠가요?
지급예정일은 11월 5일(10.15~10.24. 청구자), 11월 15일(10.25~10.27. 청구자) 입니다. .
13. 임대인과 월세받는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이사항에 '공동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했다'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4. 제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탈락입니다. 다음기회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까지 신청취소를 접수받고, 신청취소자 인원수만큼의 대기자에게 10월 마지막 주에 순차적으로 선정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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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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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5년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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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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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10년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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