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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미청구자 '지원금 청구요청' 및 '선정취소' 안내
제목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미청구자 '지원금 청구요청' 및 '선정취소' 안내
등록일 2021-10-25 조회수 161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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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 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1:1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문의, 1:1문의를 통해서 이체증 등을 잘 올렸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심사 후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알림톡으로 안내 드리니 확인 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마감일자 이후에도 청구서류 보완 가능)

 

 

1:1문의게시판 바로가기

 

계좌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02-6023-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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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금 미청구자

'지원금 청구요청' 및 '선정취소' 안내

 

상반기 선정자의 지원금 청구는 '11월초'에 공지 및 알림톡 발송 예정 (계좌개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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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 1025일 기준 현재까지 8,9 월분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은

1027() 24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마감일자 이후에도 청구서류 보완은 가능합니다. 


 

 

 

 

1027일(수)까지 미청구시 일괄 선정취소됨

선정취소된 경우 향후 청년월세지원 사업 재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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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시금고(신한은행) 전용계좌 신규 개설  (계좌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02-6023-8530)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필수사항)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 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신한청년드림통장, 전용체크카드(신한멤버십플러스체크카드 서울시) 등 발급하면 GS25 5천원 쿠폰 등 증정

  *카드 발급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좌개설 : https://bit.ly/sol_youth (붙임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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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신한은행 계좌개설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3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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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이름 또는 자세히보기약정체결’(동의)지원금 받는 계좌 신규개설지원금 청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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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청구 등록 안내 영상

https://youtu.be/J1-GAkjK3ic

 

 

제출서류 : 신청인 본인 계좌에서 8월과 9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계좌이체확인증

 

- 계좌이체확인증 : 금액, 일자, 보내는 사람 (신청인),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세 받는 사람과 임대인 / 보내는 사람과 임차인 일치 여부 확인 후 지급

 

월세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9월 기준으로 작성 (8,9월 합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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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확인증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372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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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청취소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 신청정보 하단 신청취소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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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40만원 (8월과 9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지급 예정일 : ’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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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자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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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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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송금)확인증 상세 안내

지원금 청구등록 안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37250458

 

영상 : https://youtu.be/DFZMGm39u9k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22280

 

영상 : https://youtu.be/J1-GAkjK3ic

 

※ 청구등록시 이체날짜, 이체금액, 월세해당금액

 

모두 9월 월세이체 기준으로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8, 9월 합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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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주거포털에 개설한 계좌를 등록해야하나요?

 

지원금 전용 청년DREAM 계좌 신규 개설 완료 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약정체결''지원금 청구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청년수당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계좌 등록'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해지하고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개설하신 청년드림통장으로 희망두배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계좌개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화문의 (02-6023-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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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계좌말고 다른계좌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전용계좌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신한은행 (청년DREAM) 계좌로만 지원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전용 신한은행 (청년DREAM) 계좌 개설 안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28336266

 

*계좌개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화문의 (02-6023-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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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DREAM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한도제한계좌로 인해 청년DREAM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한 후 청년DREAM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한도제한계좌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본인 계좌 압류 등으로  청년DREAM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DREAM 계좌를 개설 가능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이 대신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지정 방법 >
 
① (신청인)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 4번 “급여지급 계좌 대리인 지정서”에서
    붙임양식(지정서)과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지원금 청구 등록(특이사항에 대리인지정 표기) ’에 등록
② (서울시) 대리인등록 완료 문자를 신청인에게 발송
(대리인) 청년DREAM 계좌 개설  *계좌개설 후 '계좌등록' 절차 없음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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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이체를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 본인 외 부모님 등이 월세를 이체한 경우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3신청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붙임양식(사실확인서)와 이체증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지원금 청구 등록에 등록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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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선정되었는데 1회차 지원금 수급 전에 선정 취소 하고 싶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보기 > 신청정보 >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하여 취소 등록하세요.

신청취소는 10월 25일까지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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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를 현금 납부하여 이체확인증 양식 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 양식' 다운받아 내용 기재 및 임대인 서명 날인 후 첨부하세요.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1511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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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 양식' 다운받아 내용 기재 및 임대인 서명 날인 후 첨부하세요. (월세이체증도  반드시 첨부)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51511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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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 발급 받아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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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9월 월세이체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월에 이사했는데 월세를 후불로 납부하는 경우,

 

당월청구 사실확인서 양식과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9월 이체확인증3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하세요.

 

당월청구 사실확인서 양식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식블로그 자료실'에만 있음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89008742

 

 

(2) 개인사정으로 월세를 미납한 경우(보증금에서 차감, 경제사정 등),

 

'사실확인서(월세를 미납한 경우)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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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부서류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체증심사, 대리인지정서 심사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문의, 1:1문의를 통해서 이체증 등을 잘 올렸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사 후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알림톡으로 개별안내 드리니 확인 후 보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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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를 가서 주소지 변경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사간 집에서도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신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주소지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해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지역 외로 이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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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예정일이 언젠가요?

 

지급예정일은 11월 5일(10.15~10.24. 청구자), 11월 15일(10.25~10.27. 청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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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인과 월세받는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서 첨부)
        예시) 임차료는 매월 자녀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이사항에 '공동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했다'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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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탈락입니다. 다음기회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까지 신청취소를 접수받고, 신청취소자 인원수만큼의 대기자에게 10월 마지막 주에 순차적으로 선정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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