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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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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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6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최장 72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12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에 선정되어 바우처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아동이 있는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13만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6만원을 합한 1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6만원을 합하여 매월 26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