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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제목 ‘24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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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지급일자 : ‘24.12.24.(), 예정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4. 10~11월분)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변경/중지신청 : ’24.11.27(), 24시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 및 중지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정부24 접속>주민등록표등본(초본)발급>다른 유형 펼쳐보기>주민등록초본 발급 선택 후 전체페이지 첨부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4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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