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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제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등록일 2024-12-16 조회수 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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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494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변경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2. 16.;서 울 특 별 시 장[주요 변경사항];ㅇ 접수방법 : 온라인(정부24) 창구 일원화(국토교통부 통합 운영) - 기존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변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ㅇ 신청자격 : 본인 신청(원칙), 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기존 :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변경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ㅇ 소득산정 : 기존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필요 시 소득 종류 및 근무연수 등으로 세분화한 「연 소득산정 기준표」(붙임1)에 따라 산정ㅇ 서류 발급기준 : 신청일 기준 1개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ㅇ 신청기간 : 2024.3.4.~ (계속)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연소득 ➊(청년)5천만원, ➋(청년 외)6천만원, ➌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보증료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 지원(최대30만원한도); 신청기간 : 2024.3.4.~;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2.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➊(청년)5천만원, ➋(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➌(청년 외)6천만원,-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이하- (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자주찾는 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 (위임장,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보증가입 동시 신청) HUG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자 및저소득,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자 등으로 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④ 혼인관계증명서⑤ 소득증빙서류;▶ 공통(소득종류 무관)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소득별(붙임 1 참고);가. 근로소득(택일)-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나. 사업소득(택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라.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⑦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4. 선정결과 발표;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가능)○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입금; 5. 이의신청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신청 결과통지 : 30일 이내; 6. 기타 사항; 유의 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 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응하지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 접수처;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1/2604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2 중구 주택과 02-3396-5701/5702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6층;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1/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3/558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5 광진구 주택과 02-450-7641/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9 강 북 구 주 택 과 02-901-6811/6850/6813~4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3~3515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384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 3층;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7/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4층;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1/1898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14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43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2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40/6521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3~4/1326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층;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9/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20 동 작 구 주 택 지 원 과 02-820-9945/9521/9058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10/6315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23 강 남 구 주 택 과 02-3423-6053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24 송 파 구 부 동 산 정 보 과 02-2147-3068/3072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1/5977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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