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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회차(9월분 이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제목 4회차(9월분 이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11638
첨부파일

 

<4회차(9월분 이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급여청구 : ’20.10.1.() ~ 10.15() 2주일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신청자이름 클릭 지원금청구등록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상세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9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9월분(10월 청구)부터는 반드시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지 급 일 : ’20.10월말 예정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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