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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차(8월분)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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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25 | 수정일 | 2021-01-14 | 조회수 | 5419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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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8월분)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9월 25일 13시 기준 현재까지 3차(8월분)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10.6(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급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청구 : ’20.9.24(금) ~10.6(화) 18:00 ※ 급여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20.10.6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란 중지신청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지원금청구등록’ ※ 계좌이체증 등록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① 8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임대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9월부터는 꼭 신청인이 임차료 이체
②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변경신청
③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급 예정일 : ’20.10월 중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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