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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차(3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
제목 10차(3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4-22 수정일 2021-04-23 조회수 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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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4월 22일 기준 현재까지 10차(3월중)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4월 30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4월은 10회차로서 2020년 지원금 청구 마지막 달입니다.

 

월세 납부 이체증을 연속 3개월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을 사전에 안내 드림

 

□ 급여청구 : ’21.4.22.(목) ~ 4.30(금)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① 3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②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③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 급 일 : ’21. 5월중 예정

 

□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02–2133-7702~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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