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급여청구’ 안내
제목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급여청구’ 안내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31326
첨부파일

2021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안내 드립니다.

 

급여청구 기간 : '21.4.23(금) 17:00~5.7(금) 18:00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약정체결(동의) 입금계좌(계좌등록) 지원금청구 등록

입금 계좌 등록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첨부

지원금 대량이체 관리를 위해 가급적 신한은행 계좌 등록 요청드리며 부득이한 경우만 타은행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청구등록 1회차(3), 2회차(4) 입력·월세 계좌이체확인증 등록

※  3~ 4월 중 이체(납부)한 확인증  첨부, 개인 사정상  없는 경우 5월에 이체한 확인증 첨부

 

제출서류

3, 4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확인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 여부 확인 후 지급

※  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

3/12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5월에 변경 신청 필수

청구금액 : 40만원 3, 4월 중에 이체(납입)한 월세

 

지급 예정일 : ’21. 5월말

금고(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붙임문서 참고 개설하시기 바랍니.

<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영상 필수 시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PX4zuHAOEQ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MbxbTBYqlJM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PlriZbetb0

 

 

전화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02-2133-7702~7705)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