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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급여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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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3 | 조회수 | 3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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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 안내 드립니다.
□ 급여청구 기간 : '21.4.23(금) 17:00~5.7(금) 18:00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약정체결’ (동의) → ‘입금계좌’ (계좌등록) → ‘지원금청구 등록’ ○ 입금 계좌 등록 ①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첨부 ‣ 지원금 대량이체 관리를 위해 가급적 신한은행 계좌 등록 요청드리며 부득이한 경우만 타은행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청구등록 : 1회차(3월), 2회차(4월) 입력·월세 계좌이체확인증 등록 ※ 3월~ 4월 중 이체(납부)한 확인증 첨부, 개인 사정상 없는 경우 5월에 이체한 확인증 첨부
□ 제출서류 ① 3, 4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확인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 여부 확인 후 지급 ※ 임대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 3/12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5월에 변경 신청 필수 □ 청구금액 : 40만원 3월, 4월 중에 이체(납입)한 월세
□ 지급 예정일 : ’21. 5월말 ※ 시금고(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붙임문서 참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영상 필수 시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PX4zuHAOEQ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MbxbTBYqlJM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PlriZbetb0
☎ 전화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02-2133-7702~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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