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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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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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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05 | 조회수 | 1165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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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의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중지 및 변경 문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3월 급여청구에 따라 총 10개월분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변경불필요.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기간 내 주소지가 이전되신 분들은 아래 절차를 따라 중지 및 변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지급보류) 절차: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청년월세지원 신청 프로세스-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관련 문의 전화 : 1833-2030(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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