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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선정자 4회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미지급자 추가 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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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1 | 조회수 | 1181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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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의 4회차 급여 미지급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2023년 2, 3월 중 주소지 이전 후 중지 및 변경 미신청시 4회차 지급보류됩니다. * 중지 및 변경을 신청하신 후 추가 회차 청구기간에 반드시 청구등록(월세 이체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지변경 신청 절차 : 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청년월세지원 신청 프로세스-지급중지 및 변경신청(중지 및 변경신청 후 추가 회차에 청구등록 필수) - 추가 회차 신청(월세 이체증 등록) : 6월 초~중순 예정
* 단, 4회차까지 최대 10개월분을 지급받은 분은 추가 신청 불가 (최대 10개월 지원)
10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한 분 중에서 전세 (자가) 이사, 공공임대, 유사 사업 중복 등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닌 분들은 22년 선정자 마지막 회차인 5회차 급여 신청기간에 월세 이체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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