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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4회차(23년 2월~3월분) 지원금 청구 안내
제목 2022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4회차(23년 2월~3월분) 지원금 청구 안내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58730
첨부파일

2022년 선정자의 4회차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은 첨부된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pdf)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청구 등록 기간에는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 : 2023. 3. 24.(금) ~ 4. 6.(목)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 청년월세 청구시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오류페이지(웁스)’  뜨는 경우  PC, 모바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캐시화일 삭제 등을 해야 하며, 조치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금액 : 최대 40만원 (23년 2월, 23년 3월분)

※ 서류미비, 미청구 등으로 1, 2, 3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비 서류를 이번에 같이 첨부하여 청구(증빙자료 업로드 개수초과시,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예정일 : 2023. 4. 21.(금) 예정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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