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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에서 새 보금자리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함께합니다. 주거상향 완료 가구 수 - 2022년 3,001호, 2023년 4,969호, 2024년 5,468호, 2025년 5,418호 (202.12월 말 기준) 최근 4년간 18,856호 입주 완료! 실제 입주자들의 이야기,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이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13호)
주거상향지원 수혜 사례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수혜자 최ᄋᄋ님: 최ᄋᄋ님은 두평 남짓한 크기의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최ᄋᄋ님은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어 갔습 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주민센터 신청, 임대주택 계약부터 이사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최ᄋᄋ님은 사회로 한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수혜자 이ᄋᄋ님: 100 할아버지 부부는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두 어르신의 유일한 수입인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만으로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00님 부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임대 주택을 신청하였고 이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주택 물색부터 이주지원 등 모든 과정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100님 부부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수혜자 변ᄋᄋ님: 변ᄋᄋ님은 손인대 부상과 심장 질환을 앓으며 한동안 노숙을 하다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하였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이주 과정부터, 이주 후 정착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거 안심종합센터에서는 변OO님의 건상 상태와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왔습니다. 주거상향 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
숫자로 보는 주거상향지원 성과 - 주거상향지원 사업 상담 건수(25.12월말 기준): 2022년24,214건, 2023년81,077건, 2024년85,319건, 2025년99,866건
주거상향지원 사업 임대주택 입주 가구수(25.12월말 기준): 2022년3,001호, 2023년4,969호, 2024년5,468호, 2025년5,418호. 최근 4년간 18,856호 입주 완료!
안정적이고 적정한 주거로의 이주가 필요하신가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이 더욱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드립니다.
  • 2025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시원, 쪽방,옥탑방 등 비주택거주자/재해우려 지하층 거주자/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가정폭력피해자,출산예정미혼모. 서울특별시, 서울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안정적이고적정한주거로이주가필요하신가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상향절차: 1.상담받기-주거상담소(거주지) > 2.신청하기-동주민센터(거주지) > 3.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LH, SH > 4.주택물색 및 계약-선정완료된 사람 > 5.보증금대출-기금수탁은행 > 6.이주 및 정착지원-주거상담소(전출지) ※ 각 절차별 상세내역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상담받기 - 주거상담소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고시원, 여인숙,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3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 또는 지하층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호 대상자 중 지하층의 경우 SH 매입임대주택만 신청 가능, 제4호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25년 소득기준(원):전 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1인가구 (20%p 가산) 2,518,715원, 2인가구(10%p 가산) 3,286,202원, 3인가구 3,813,487원. 25년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2. 신청하기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LH)-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지원 한도액: 1억 3천만원/ 입주자 부담 계약금 50만원)선정완료 후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 신청 후 선정까지 3~4개월 정도 소요. 기존주택매입임대(SH, LH)-SH,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50~300만원/ 자부담 계약금 15~50만원)대상자 선정 후 입주대기, 선정 시 대기순번에 따라 순차입주(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신청서류-본인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등,방문작성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동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 LH-SH에서 선정완료된사람에게 문자통보, 문자수신 이후 1주일 이내 안내문 등기 송부. 민간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5년 기준: 소득(5,000만원 이하), 자산(3억 3,700만원 이하), 대출방법: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 상담-신청자 > 가금수탁은행, 대출신청-신청자 > 가금수탁은행, 대출심사 및 실행-가금수탁은행 > 신청자, 기금수탁은행 상담 이후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시 제출, 대출내용: 최대 8,000만원(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초과시 연 1.2%~1.8%), 협약은행: 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하나(1588-1111), 농협(1588-2100),신한(1599-8000), 5.보증금 대출 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4. 주택물색 및 계약 - 전세임대주택 계약 절차: 신청동주민센터- (거주지), 선정자치구-소득, 자산조사, 주택물색-선정완료된사람, 주택계약-민간임대인,LH. -보증금 지원형(최대 1억 3천만원/ 자부담금 50만원) -보증금(자부담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협약은행 50만원). 매입임대주택 계약 절차: 신청-동주민센터 (거주지), 선정-자치구,소득, 자산조사, 주택선정-SH, LH, 주택계약-SH, LH. 보증금(자부담금) 무이자 대출 지원 -L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50만원(협약은행 50만원), -S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300만원(서울시 사회복지기금 250만원, 협약은행 50만원),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본 서류를 지참 후 주거상담소 방문 및 유선상담 필수! 참고사항- 주거급여(25년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지원. 중위소득 48%(단위:원) :  1인 가구1,148,166, 2인 가구1,887,676, 3인 가구 2,412,169, 4인 가구 2,926,931, 5인 가구3,411,932, 6인가구3,871,106, 7인가구4,314,445. 1급지(서울) (단위:원) :  1인 가구352,000, 2인 가구395,000, 3인 가구 470,000, 4인 가구 545,000,  5인 가구564,000, 6인가구, 7인가구 667,000.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5. 보증금 대출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공공임대, 민간임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호: 최저주거기준 미달또는 재해우려 지하층고시원·여인숙, 쪽방, 옥탑방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있는사람 -3호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민간임대-(소득)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사람, (자산)부부합산순자산가액337억원 이하인 사람. 대출 대상주택: 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2) 전용면적 85m2이하. 대출금리대출한도: 공공임대-무이자. 최대 50만원(100%이내), 민간임대-최대 8천만원, 5천만원까지 무이자 초과시 연 1.2%~1.8%, 
대출기간: 공공임대-2년(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이용가능), 민간임대-2년(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이용 가능), 신청기한: 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민간임대-연중 상시접수(단,가금소진시 중단될수있음). 대출 신청방법: 공공임대-(유형별 절차) 1. 매입임대 : 임대차 계약시 입주자가 SH, LH에게 15~50만원 선납 후, 입주자가 기금수탁은행에 직접대출신청. 2. 전세임대 : 임대차 계약 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50만원 선납 후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대면신청만 가능), 민간임대-대출 신청 전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 상담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 (대면신청만 가능), 기존 기금대출과 중복대출불가. 제출서류: 공공임대, 민간임대-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추천서 등, -확인서류: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확인 서류, (공공)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민간)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11, 하나은행 1588-111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66-8000. 대출관련한 상담은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의 압류 등의 사유 및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로 이주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 주거상담소에서 이사비·생필품비 지원받으세요! 물품구매전 꼭관할 주거상담소에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이주지원 신청 절차 - 이주지원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4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완료한 사람, 제1호: 고시원, 여인숙,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2호: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3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 또는 지하층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호: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신청방법 - 관할 주거상담소 상담-지원방법 결정 사전 또는 사후, 신청자>관찰주거상담소, 이사비용신청-신청자>관찰주거상담소, 심사 및 지원-관찰주거상담소>신청자. 사전신청: 주거상담소에서 직접 지원, 사후신청 : 본인 선결제 후 주거상담소에서 지원,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기간 경과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후신청의 경우 이사비·생필품 구매 적격증빙 영수증 제출. 적격증빙 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본인 명의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카드전표 (본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 이사비 영수증중 이사, 용달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추가제출, 술,담배,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생필품비로 지원불가능하며 영수증에 구매품목이 명시되어야함
  •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안내(2025년 4월 기준) - 상담소별 연락처와 오시는 길: 
강남:02-3453-2270,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905호, 강동:02-6933-6870, 강동구 상일로6길 51, 다올빌딩 6층, 강북:02-980-4808, 강북구 도봉로 315, 에피소드 수유 838 상가407호, 
강서:02-2661-0896,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2층 204-1호 , 관악:02-877-3196, 관악구 신림로169, 영창빌딩 602호, 광진:02-6953-4066,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구로:02-853-9278, 구로구 경인로3길 86, 승일빌딩 301호, 금천:02-855-4523,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608호, 노원:02-6953-1142,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도봉:02-6098-1200(내선2),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 C동 2층, 동대문:02-6496-5400(내선2),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6층, 동작:02-816-1695, 동작구 장승배기로166, 3층, 마포:02-6383-6100, 마포구 월드컵로159. 원전빌딩 502호, 서대문:02-391-3733,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101, 2층, 서초:02-6990-5500, 서초구 방배로 127, 청오빌딩 4층, 성동:02-6990-5200(내선2), 성동구 왕십리로21나길 5, 2층, 성북:02-922-59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63-1, BM빌딩 401호, 송파:02-400-2271,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22, 성현빌딩 4층, 양천:02-6933-6190,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영등포:02-785-7044,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당산빌딩 3층 305호, 용산:02-6713-5055,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은평:02-388-2979, 은평구 연서로26길 26, 2층, 종로:02-722-8658,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6층 607호, 중구:02-6909-9370, 중구 다산로210, 홍진빌딩 8층, 중랑:02-490-1700 (내선2), 중랑구 봉화산로 165, 신내12단지 상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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