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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에서 새 보금자리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함께합니다. 주거상향 완료 가구 수 - 2022년 3,001호, 2023년 4,969호, 2024년 5,468호, 2025년 5,418호 (202.12월 말 기준) 최근 4년간 18,856호 입주 완료! 실제 입주자들의 이야기,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이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13호)
주거상향지원 수혜 사례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수혜자 최ᄋᄋ님: 최ᄋᄋ님은 두평 남짓한 크기의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최ᄋᄋ님은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어 갔습 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주민센터 신청, 임대주택 계약부터 이사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최ᄋᄋ님은 사회로 한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수혜자 이ᄋᄋ님: 100 할아버지 부부는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두 어르신의 유일한 수입인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만으로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00님 부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임대 주택을 신청하였고 이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주택 물색부터 이주지원 등 모든 과정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100님 부부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수혜자 변ᄋᄋ님: 변ᄋᄋ님은 손인대 부상과 심장 질환을 앓으며 한동안 노숙을 하다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하였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이주 과정부터, 이주 후 정착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거 안심종합센터에서는 변OO님의 건상 상태와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왔습니다. 주거상향 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
숫자로 보는 주거상향지원 성과 - 주거상향지원 사업 상담 건수(25.12월말 기준): 2022년24,214건, 2023년81,077건, 2024년85,319건, 2025년99,866건
주거상향지원 사업 임대주택 입주 가구수(25.12월말 기준): 2022년3,001호, 2023년4,969호, 2024년5,468호, 2025년5,418호. 최근 4년간 18,856호 입주 완료!
안정적이고 적정한 주거로의 이주가 필요하신가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이 더욱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드립니다.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2026년. 더 나은 집으로, 더 나은 삶으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캐릭터 '주거니'와 '받거니' 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상향 지원 절차 - 1. 상담받기: 주거상담소(거주지), 2. 신청하기: 거주지 동주민센터, 3. 공공임대주택 선정 완료: LH, SH, 4.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사람, 5.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6. 이주 및 정착 지원: 주거상담소(전출지). 각 절차별 세부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1. 상담받기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상담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1호 - 고시원, 여인숙,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2호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호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26년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1인가구 (20%p 가산) 2,669,354원, 2인가구(10%p 가산) 3,519,762원, 3인가구 4,084,215원. 자산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 신청하기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LH)-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보증금 지원 한도액: 1억 3천만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50~650만원). 매입임대주택(SH, LH) - 공사(LH/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입주자 부담 보증금: 40만원.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입주대기를 합니다. 선정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합니다.(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본인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등,방문작성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동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3. 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 선정된 사람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LH, SH에서 선정 완료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문자를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안내문을 등기로 보냅니다.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주택물색 및 계약 - 선정된 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물색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절차: 전세임대주택(LH) 주택물색-선정완료된사람 → 권리분석 - LH, 전세 계약 - LH- 임대인 → 재임대 계약 - 선정된 사람, LH. 보증금 지원형(최대 1억 3천만 원 /자부담보증금 50~650만원). 매입임대주택(SH, LH) : 입주 대기 - SH, LH → 주택 계약 - SH, LH.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사람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사 비용 지원이나 대출 신청을 할때 꼭 필요합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주택 물색 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확인하면 적정 주택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48%(단위:원) :  1인 가구1,230,834, 2인 가구2,015,660, 3인 가구 2,572,337, 4인 가구 3,117,474, 5인 가구3,627,225, 6인가구4,106,225. 기준 임대료 1급지(서울) :  1인 가구369,000, 2인 가구414,000, 3인 가구 492,000, 4인 가구 571,000,  5인 가구591,000, 6인가구 699,000
  • 5. 보증금 대출 - 안전한 집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본 자료 3p 1호, 3호 대상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금리 및 한도: 금리-무이자. 한도: 최대 50만원. 대출 절차: 대출 상담 → 대출 신청 → 대출 실행. 제출 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대출대상: 공공임대주택과 동일, 소득·자산 기준: 부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대출 절차: ①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조건 상담(신청자 → 기금수탁은행) ②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자 → 동주민센터) ③ 대출 신청(신청자 → 기금수탁은행) ④ 대출 심사 및 실행(기금수탁은행 → 신청자). 금리 및 한도: 최대 1억 원(5천만원까지 무이자, 초과시 연 1.2%~1.8%) 기금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11, 하나은행 1588-111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66-8000
  • 6.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 이사 비용과 생필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주 지원 신청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따라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사람. 지원 내용: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최대 40만 원 지원.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1월 2일 전입 → 4월 2일까지 / 1월 31일 전입 → 4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주거상담소 상담 → 이사비 신청 → 심사 및 지원. 제출 서류: 공통서류(모두제출)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본인 결제 후 환급: 이사비·생필품 적격증빙 영수증. 지원방식: 상담소 직업 결제 방식 - 주거상담소에서 이사업체 비용을 직접 결제하거나 생필품을 대신 구입해드립니다. 본인 결제 후 환급 방식 - 본인이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돌려드립니다. 구입 전 꼭 주거상담소에 문의하세요! 인정되는 영수증 종류(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와 구입 가능 품목이 정해져 있어, 사전 확인 없이 구입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사비: 용달·포장 등 이동 비용만 인정 / 생필품: 품목이 나오는 영수증 필수,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청소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진료비, 식사비, 술·담배, 사치품. 문의: 전출지(제도 신청 자치구) 주거상담소
  •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안내(2026년 5월 기준) - 상담소별 연락처와 주소: 강남:02-3453-2270,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905호, 강동:02-6933-6870, 강동구 상일로6길 51, 다올빌딩 5층, 강북:02-980-4808, 강북구 도봉로 315, 에피소드 수유 838 상가407호, 강서:02-2661-0896,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1층 132호, 관악:02-877-3196, 관악구 신림로169, 영창빌딩 602호, 광진:02-6953-4066,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구로:02-853-9278, 구로구 개봉로 19길 11, 세이지움 개봉 2층, 금천:02-855-4523,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608호, 노원:02-6953-1142,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도봉:02-6098-1200(내선2),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 C동 2층, 동대문:02-6496-5400(내선2),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6층, 동작:02-816-1695,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3층, 마포:02-6383-6100, 마포구 월드컵로 159. 원전빌딩 502호, 서대문:02-395-3733,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101, 2층, 서초:02-6990-5500, 서초구 방배로 127, 청오빌딩 4층, 성동:02-6990-5200(내선2), 성동구 왕십리로 21나길 5, 2층, 성북:02-922-59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63-1, BM빌딩 401호, 송파:02-400-2271, 송파구 송파대로 25길 10, 하나빌딩 2층, 양천:02-6933-6190,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영등포:02-785-7044,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당산빌딩 3층 305호, 용산:02-6713-5055,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 2026년 9월 이전 예정, 은평:02-388-2979, 은평구 연서로26길 26, 2층, 종로:02-722-8658,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6층 607호, 중구:02-6909-9370, 중구 다산로210, 홍진빌딩 8층, 중랑:02-490-1703, 중랑구 봉우재로 101, 세이지움 상봉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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