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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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104건] 페이지 1/11
1. 연령(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 상 1986.1.1.~2007.12.31.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제대군인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 제대군인인 신청인의 군 복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대 42세(주민등록상 1983.1.1. 출생자부터)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전역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 등 사회복무대상자와 군 복무를 한 여성도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신청 당시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 거주지는 타 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 당시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7.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8.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다만, 청년(19세~39세)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9. 청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이 청년(19세~39세)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인 신청인과 자녀 외에,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피해 주택에서 이사하여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하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4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합니다.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특별법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선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