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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제목 73.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요?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14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 신청인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보아 선정 제외됩니다. ◦ 만약 상가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재산 가액에 오피스텔의 건축물과세표준액이 포함되며, 일반재산가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면 선정 제외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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