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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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3.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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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신청인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보아 선정 제외됩니다. ◦ 만약 상가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재산 가액에 오피스텔의 건축물과세표준액이 포함되며, 일반재산가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면 선정 제외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