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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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8.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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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기숙사 운영 기관에서 발급받은 거주확인서(입실확인서)와 납부 증명서(이체확인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거주확인서 내에는 거주기간 및 월차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납부 증명서에는 납일일자 및 납입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운영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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