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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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6.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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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률 표기가 있는 경우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률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