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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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4.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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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30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4.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5천만원×4.5%÷12개월+62만원=807,500원→80만원(천원단위 절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