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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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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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5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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