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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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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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입실확인서와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2가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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