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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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8.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탈락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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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