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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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7.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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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 회원정보 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 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서울시 회원관리 02-2126-4519 / 02-2133-6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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