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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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3.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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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38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유형에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