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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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44건] 페이지 1/5
97.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 모집 공고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1833-2030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중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입대일)이 포함된 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5.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월세지원을 받는 중 서울 내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주소지는 변동 없이 계약사항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여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94.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하였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세대원에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그 외 다른 사람(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중지사유에 해당됩니다.
93.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92.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 시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유지가 가능한가요?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중지사유에 해당되어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을 하여야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91.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 신청 취소 기한 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 신청정보 -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
※ 신청 취소 기한은 선정자 발표 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 (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을 하여야 하며,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87.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83.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계좌이체)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천원단위 절사)만큼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 10만8천원 납부 시 10만원 지원(천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