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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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건] 페이지 1/1
53. 저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54.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4.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5천만원×4.5%÷12개월+62만원=807,500원→80만원(천원단위 절사)
60. 근린생활시설도 신청 가능한가요?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