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게시물 : 97건] 페이지 1/10
97.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 모집 공고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1833-2030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중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입대일)이 포함된 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5.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월세지원을 받는 중 서울 내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주소지는 변동 없이 계약사항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여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94.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하였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세대원에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그 외 다른 사람(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중지사유에 해당됩니다.
93.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92.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 시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유지가 가능한가요?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중지사유에 해당되어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을 하여야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91.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 신청 취소 기한 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 신청정보 -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
※ 신청 취소 기한은 선정자 발표 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89.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리 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를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자세히보기] – 변경신청(대리수령) 등록하면 확인 후 계좌개설 주소를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 서식(대리수령신청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88.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 (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을 하여야 하며,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