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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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47건] 페이지 3/5
51. 월세 정보 입력 시 실제 월세액이 천원 단위인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세 108,000원은 100,000원으로 입력
53. 저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54.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4.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5천만원×4.5%÷12개월+62만원=807,500원→80만원(천원단위 절사)
55.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4.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2025년도 말 기준금리(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56.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률 표기가 있는 경우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률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57.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59.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신청일 : 5월 15일, 월세납부일 : 5월 25일 ⇒ 계약기간 : 4.25. ~ 5.25.
61. 청년월세지원 접수 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었다면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전세로 변경하는 등 월세 거주가 아닌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62.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외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바꾸신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시더라도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월까지의 월세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중지신청 시)
63.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