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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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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08 | 조회수 | 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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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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