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석간)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
|---|---|---|---|
| 등록일 | 2023-07-11 | 조회수 | 2733 |
| 첨부파일 | |||
|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서울시-국토부 협력, 특정바우처·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중복지원으로 월세 약 40만원 수준 지원받게 돼… 바우처·보증금 상시 접수 중
- 당초 다세대·연립 반지하 '절반 이상' 매입→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가능해져
- 시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주 부담 덜어주게 돼… 국토부와 지속 협력"
** 자세한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