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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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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08 | 조회수 | 3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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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 - 오 시장, “정비사업 전 단계,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재건축 속도 높일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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