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제목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353
첨부파일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
 

 - 오 시장, “정비사업 전 단계,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재건축 속도 높일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